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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임규석 등록일 2024.03.22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해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20243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3. 19.

    

 

해성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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