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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성중 학업성적관리규정
작성자 안승주 등록일 2020.06.10


첨부파일은 2020. 해성중 학업성적관리규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방법, 시기, 횟수, 영역, 반영비율, 인정점 부여 기준 등 관련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세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제6조(평가계획)

⑦ 지필평가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과 관계없이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 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1학기 한시적 적용)


⑧ 모든 교과의 지필평가에는 서술형평가(논술형 포함) 배점을 환산총점의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는 환산총점의 20% 이상 실시한다.(1학기 한시적 적용)

* 수행평가 비율이 환산총점의 60% 이상일 때, 지필평가는 서술형평가(논술형 포함)로 실시한다.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과 관계없이 1개 이상 실시한다. (1개 영역만으로 학생의 수행 역량이 평가되는 교과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1학기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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