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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민진 등록일 2026.03.17

[2026.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보호자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5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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